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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임재성, “패스트트랙 사건이 2020 총선 공천에 영향 없다니… 자유한국당 무책임한 것 아닌가”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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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이 결과를 발표하자 늑장 수사 및 구색 갖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등 당직자와 보좌관까지 합쳐서 27명,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의원 등 10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감금 혐의 등,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다른 의원 10명을 약식 기소했다.

그 밖에 의안과 접수를 방해했던 이은재, 강효상 의원,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민경욱, 정갑윤, 김정재 의원 등 12명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문제는 다른 37명 의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 점인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제외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여상규 위원장은 국회 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검찰의 조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받는 중에 한 발언이라서 외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은 여상규 의원이 당시 채이배 의원실 문을 막았던 소파에 앉으면서 감금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나 몸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다.

국회선진화법이 확정될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5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함께 총선 출마를 할 수 없게 된다. 혹여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다. 또 5년간 공직 선거 출마를 할 수 없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1월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당연히 막았어야 했다”며 “2020 총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의 폐해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일 진행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는데 2020 총선에 영향을 안 준다는 식의 그 발언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용남 변호사는 “개인 비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 임재성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국회법 위반이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것이다.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 책임져야 한다. 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할 때 우리들은 정의로운 행동을 했지만 집시법 위반이었으니 모두 감옥 갔다. (자유한국당이 감내 안 하면 어쩔 건가?”라며 비꼬았다. 이어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수가 너무  적다”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비판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공수처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기소한 점에 대해 보복적 수사, 구색 갖추기식 수사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 기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패스트트랙을 위반한 자유한국당을 늦장 수사하면서 봐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고, 공수처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응징으로 본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상을 당해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검찰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 ‘더불어민주당이 2020 총선에 압승하면 패스트트랙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려워진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쉬워진다’고 한다. MB를 싫어하지만, 이명박식으로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당이 너의 정치적 범죄 행위를 책임져주겠다’ 백날 얘기해도 불가능하다. 기소당한 의원들은 혹독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공천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 후보가 가만히 있는가? 재판을 받으면 정말 피눈물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유튜브 tbs 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캡처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합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정당이 다른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표를 몰아줄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의원들이 비례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가능하면 기호를 앞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MB 대운하 꼼수 이후에 자유한국당 최대의 꼼수다. 이런 꼼수를 쓰면서 공개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후안무치는 어디서 나오나? 불출마 선언의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역구는 손해를 보고, 비례정당은 경쟁자들이 많아진다. 안철수 전 의원까지 합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93회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기 당을 쪼개서 다른 당을 만든 다음에 비례대표 표를 주라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아예 정당 출범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며 “법 위반을 공공연히 하는 정당은 해산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을 추진했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비례한국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의석수도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캡(cap)으로 씌워진 비례대표 30석 중에 정의당이 지지율 10%를 가정할 경우 15석을 이미 가져가고, 녹색당과 우리공화당 등이 3%를 넘겨도 3~4석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이 큰 소득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우리공화당은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를 내세워 자칭 보수 세력의 표를 끌어모을 것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이런 복잡한 선거법 개정안 탓에 지역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비용과 시간만 초래하고, 법적 시비도 걸리면서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본 것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례한국당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비례민주주의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비례한국당이 창당은 가능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이 앞서 밝힌 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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