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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골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반대에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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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7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이며,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인 253명 대 47명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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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역구 낙선 후보 중 최다 득표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는 막판에 빠졌고, 권역별 후보자명부 작성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면서 법안 의결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재적 과반이 확보되면서 시도에 그치게 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비례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고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비례의석용 자매정당을 따로 만들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원내 1당으로 등극할 수도 있다.

다만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이 선점된데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교차투표를 진행해야만 이들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현된다는 변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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