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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선거연령 만18세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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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위해 연단을 둘러싸 막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 뉴시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위해 연단을 둘러싸 막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  2019.12.27. / 뉴시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2002년 4월 16일생까지 투표권이 주어진다.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전체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2002년생 중 고3 학생은 10%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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