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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패스트트랙 뜻 뭐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여·야 복잡한 셈법 들어갈 듯 (김어준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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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국회가 어제(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내년 4·15 총선을 놓고 정치권 안팎으로 복잡한 셈법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소수자, 여성, 지역구를 대표하는 전문가 등을 국회로 불러들이겠다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의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던 가운데 정의당은 생소한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까지 꺼내 들었다.

애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의 최다 득표자만 당선이 되고 다수의 사표가 발생한다는 우려와 함께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 야당과 함께 농성까지 벌이며 더불어민주당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데 주력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애초부터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루머로 불과한 줄만 알았던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총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논의가 될 때만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역구 270석에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50석으로 줄자 본격적으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법 개정안 법의 틈새를 노려 위성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따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들어 지역구 표와 정당형 표를 나눠서 캠페인을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후보는 한 명도 내지 않고 정당 표만 결집해 10%만 얻으면 15개의 의석을 그냥 얻게 되고, 더 나아가 20%를 얻으면 30석을 가져간다.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과 자칭 보수 진영에서는 극우 세력이 똘똘 뭉쳐 있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퍼뜨리면 단기간 내에 두 자릿수 득표을에 도달하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에 캡을 씌우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안 그대로 상정하려 했다. 자유한국당처럼 유권자들의 전략적인 투표 행위를 유발하는 행동을 민주 정당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원을 비례대표형 정당의 대표로 세우고, 비례대표들을 정렬해 캠페인을 벌일 수는 있겠지만 소수자, 여성, 청년,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을 영입하려는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총의원 수 300명인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은 25%였지만 국회에서는 41%가 당선됐다. 정의당 득표율은 7%였지만 국회에서는 2%가 당선됐다. 이런 차이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총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하되 50%는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한다.

연동형은 정당이 받은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으로 준연동형은 100%가 아니라 절반만 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A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한다면 총 300석에서 30석을 가져간다. 단 지역 당선 구는 10곳으로 한다. 계산을 하면 30석 중에 지역구 당선 10곳이 있으니 제외해서 20석이다. 100% 연동형이면 2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20석의 절반인 10석이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4+1 협상을 통해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50%를 도입하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과거 조정안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이었다. 예를 들어 한 정당 득표율이 40%라면 300석에서 120석을 가져가고, 지역구 선거에서 110석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주게 된다. 여기서 연동형 100%라고 한다면 10석이 되고, 준연동형이면 5석이 된다.

문제는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채웠을 경우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모두 없어질 수도 있다. 1위 득표 후보를 많이 가져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정당의 비례대표에 주는 표가 사표가 되면서 기존 심상정 의원이 발의안 선거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된다.

12월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 공장장은 알바니아 등 남미에서 이미 비례대표형 정당이 창당됐고, 애초 취지가 무색해서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폐지됐다며 소수 정당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거대 정당의 몸집만 부풀리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의 주장대로 새보수당, 우리공화당, 거기에 기독당 등 자칭 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3%씩만 받아도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정당을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극우 세력을 국회에 불러들이는 셈이 되는 것이다.

김어준 공장장은 과거 국민의당이 두 번째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유한국당 및 자칭 보수 진영에서 얻는 의석수의 파괴력이 대단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정의당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정당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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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선거법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뜻은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다. 보통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의 특정 법안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과 유치원3법이 막혀 버렸다. 민식이법 외에 해인이법과 하준이법 등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집권 여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정치 무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 생명 안전법은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때 본회의 상정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애초부터 될 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부분 언론들은 예상했던 대로 ‘여야 네 탓’ 공방으로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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