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1일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후 동의하는 사람이 급증했다.
김민식 군의 부모는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식이법'의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식이법' 처리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 엄마 아빠가 민식이 사진과 함께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민식이 엄마·아빠한테 양보하면 어떨까요"라고 했다. 민식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9월 10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의 별로 보낸 엄마"라며 "유족들은 국민청원 통해 이런 일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 수도 없이 했다.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 만들었지만 단 하나 법도 통과 못 하고 국회 계류중"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 말씀 드린다"며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최선 다해 노력해나가겠다. 오늘 용기 있게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과의 대화’ 에서 ‘민식이법’이 중요하게 언급되면서 이 법의 통과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과의 대화’ 이전에 2만7000명이 동의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동의자 수가 증가한 것이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민식군의 아버지가 직접 작성해 게시했다.
한편 민식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법안 통과 촉구 청원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하루 사이 10만 명 서명을 추가하며 이날 오후 4시 44분 기준 22만명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