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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촛불계엄령 NSC, 황교안이 주재"…"검찰 알면서도 수사공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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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소장은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수사를 맡은 사람은 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였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공표하면서, 더 중요한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단서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 원본에서 기무사가 제목과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 연합뉴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통해 세 가지 주요 내용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임 소장은 소개했다.

국회 출석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소장은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를 다 통제하고 톨게이트도 통제한다는 내용과 기존 문건에 나오지 않았던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작성해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처리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다"고도 밝혔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날 임 소장이 공개한 자료는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그에 딸린 '참고자료' 등 두 건이다.

문건 내용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이라고 적혀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아울러 문건에는 '계획 완성 : 3월3일 - 기본계획 및 우발계획, 사안별 세부조치 메뉴얼 등' 이라는 대목과 '시행준비 미비점 보완 : 탄핵 심판 선고일 - 계엄(합수) 기구 설치 운영, 계엄 임무수행 지정 및 임무수행 절차 등'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문건에는 단계별 조치 내용도 담겼다.

계엄 준비 절차로는 계엄 필요성 평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및 선포 건의, 계엄 시행 준비 착수, 군사 대비계획 검토, 청와대(BH)·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협조, 보안조치 등 사항을 기록했다.

이후 선포와 시행, 해제 순서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계엄 선포 여건 평가 - 현재 탄핵심판 선고 이전·이후 보수·진보(종북) 세력 동향 추이, 탄핵 심판 관련 집회·시위 양상 변화 등'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

또한 문건에는 ▲ 반정부 소요사태 전국 확산 및 과격화 양상 표출 ▲ 경찰력만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 마비 ▲ 사이버 상 유언비어 난무, 보수 또는 진보(종북)세력에 의한 폭력투쟁 등으로 인해 행정·사법 기능 수행 제한 및 국정 마비 초래 등 '탄핵심판 신고 이후 전망'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 집회·시위 및 단체행동 차단 ▲ 계엄법 위반자 사법처리 ▲ 언론 대응 및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 ▲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등 방안도 문건에 기록했다.

문건에는 계엄 임무수행군 부대 편성 및 운용 계획도 상세히 담겨 있다.

특히 '임무 지역 투입 시기 및 방법'과 관련, 시위대의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고 기동로 확보 후 차량·장갑차를 이용해 집회 지역을 신속히 점령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시설별 세부 부대 편성' 항목을 보면 청와대, 국방부·합참, 국회, 정부청사, 법원·검찰에 추가 투입해야 할 방호부대 규모도 세세하게 지정해놨다.

계엄 선포에 일부 정부부처가 부정적 자세를 표출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 통제 계획도 수립했다.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 계엄 선포 전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소요사태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동요 방지를 당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계엄 선포시에는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의 계엄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언론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에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창구 단일화 및 기자단 운용' 계획과 '시위대 습격 등에 대비한 KBS→MBC→SBS→CBS 순(順) 방송기능 유지' 내용 등이 언급됐다.

방송반, 신문반, 통신반, 외신반, 출판반, 공연반, 전시반, 음반류반, 사이버대책반 등으로 구성된 '보도검열단' 구성 계획도 세웠다.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차사항'으로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계엄 군사법원 설치·운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이 문건은 2017년 2월 생산된 것으로, 같은 해 3월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황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가능성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무건을 공개하면서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의 본 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군인권세터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월,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어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라고 게시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자료 다운로드

이하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문 전문

계엄령 문건, 황교안 권한대행은 몰랐습니까?
-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 -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해 11월 7일,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여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검찰은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를 소환 한 번 해보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하였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하였습니다. 새로운 문건은 기존 문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2018고37, 당시 기무사 내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 및 실무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관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문건의 작성 경위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는 기무사령관 조현천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현천은 기무사 3처 수사단장 기우진을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2월 18일 기무사 내에 계엄령 문건 TF가 ‘미래 방첩 업무 발전 방안 TF’라는 위장 조직으로 설치됩니다.

TF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TF는 문서 작성을 5일만에 마무리하여 2월 23일에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이 때 조현천은 실무자들에게
1. 계엄사령부 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2. 평시(平時)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 할 것
3. 명령 하달 시 즉시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등까지 작성하여 첨부해 둘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인 2월 25일에 조현천은 다시 중간보고를 받은 뒤 ‘계엄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니 계엄사 참모도 해군, 공군, 해병대를 배제하고 육군으로 채워 넣으라.’지시합니다.

TF는 최종안을 3월 2일에 보고했고, 조현천은 3월 3일에 한민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때 한민구는 ‘수고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였고, 천만다행으로 계엄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기무사는 발칵 뒤집힙니다. TF장이었던 기우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하고 실무자 전경일 소령에게 지시하여 부랴부랴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하게 합니다. 전경일은 다시 백인천 대위에게 이를 지시했고, 백인천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명칭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 둔갑시키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딸린 참고자료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명칭을 바꿔 훈련 비밀로 허위 등재합니다. 이들은 혹시라도 문건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실제 문건은 비밀합동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습니다. 떄문에 이 일에 관련된 소강원, 기우진, 전경일 등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의 초안이 군인권센터가 이미 공개하였던‘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감한 내용이 편집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1.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2.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3.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문건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은 그간의 공익 제보와 군사법원 재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합수단도 이미 이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자료도 확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러한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천이 도주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 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렬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 전문은 국방위원회에서 요청할 시 제출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0. 2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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