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지난 2017년 1월 24일 주옥순(엄마부대 대표), 장경순(前 국회부의장), 한성주(예비역 공군 소장), 송만기(당시 양평군의원), 윤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대표) 등 극우 인사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 정국’ 당시 국방부 앞, 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며 군대를 투입하라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군인권센터가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검사: 차범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검찰에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군인권센터가 발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검찰 수사에서 계엄령 선포 촉구 발언을 한 것은 인정했으나, 내란을 선동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불의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행위는 엄연한 내란입니다. 국방부 앞과 시청에 모여 군대가 나서서 시민을 죽이라는 연설을 하는 것은 분명한 내란선동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피켓을 인쇄하여 배포하거나, 유투브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며 수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여 이어갔습니다. 군대를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이들의 진술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이 시민들을 죽이며 진압하는 행위’가 자기들의 기준에서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뜻이지, 별다른 의도 없이 한 이야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진술만을 듣고 별다른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피의자들의 변명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라며 검찰의 대응을 성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예로 들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10978, 이석기 내란음모등)에 따르면 내란선동죄는 내란 실행을 목표로 피선동자들의 결의, 실행을 충동하고 격려하면 성립하고, 피선동자가 반드시 내란을 결의할 필요는 없으며, 내란행위의 구체적인 준비,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지도 않습니다. 군대가 궐기하여 시민을 죽이기 위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군대를 상대로 한 내란 선동에 해당합니다"라며 피의자들의 행동은 내란 선동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실제 피의자들의 주장과 유사한 움직임이 당시 있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경 기무사령부 등에서 실제로 계엄령 선포를 통한 촛불 무력 진압을 검토했었던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당시 사건으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되어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선포 촉구 집회’와 ‘계엄령 문건’ 간의 연관성 등을 밝혀 국헌을 문란하게 한 피의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추후에 도심 한 복판에서 극우 파시스트들이 '계엄령 선포', '시민 학살' 등을 운운하며 준동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체포하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선포 촉구 집회’를 주관하고, 북한이 남침 땅굴을 부산까지 파고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려 온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하여 반헌법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중지 되어 지명 통보되었다"라고 추가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