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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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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인 운영자에 대해 국내 법원이 2년 6개월 실형선고를 받자 누리꾼이 합당한 처벌을 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게재했다.

지난 16일 한국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등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다.

이 사이트 운영자인 손모(23)씨는 아동음란물을 무려 22만여건이나 유통했으며 이들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 또는 영유아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시됐고, 현재 청원 참여자는 8만명을 넘어섰다.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이하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청원내용 전문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Korea가 11번이나 언급될만큼의 사건입니다.

한국인 손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강간, 성폭행 당하는 영상들을 사고 파는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걸음마도 채 떼지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들이 잘려나갔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습니다.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들었다는 반인류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것아닌'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까?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 법은 국제적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한 것인지요?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게 대체 무엇인지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2. 현재 복역중인 손모씨와 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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