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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아동음란물’ 거래한 20대 구속…비트코인으로 결제 ‘4억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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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기관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크웹이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을 뜻한다. 다크웹 사이트는 운영자나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 상에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은 손모(22)씨를 아동 음란물 판매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거래한 20대 구속…비트코인으로 결제 ‘4억 벌어’
다크웹서 ‘아동음란물’ 거래한 20대 구속…비트코인으로 결제 ‘4억 벌어’

손씨는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했고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결제수단을 비트코인으로 한 것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충남 당진의 주거지에 서버를 구축해 놓고 사이트를 운영해 약 4억원을 벌었다.  

경찰은 또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한국인 이용자 156명을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이트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이용자가 다수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단속된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아동음란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일부 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20대 미혼 남성이 가장 많았고 기간제 공무원, 공중보건의 등도 포함돼 있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국제연합(UN)의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몰 소지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5~20년 징역형, 영국은 26주~3년 구금형 등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처분도 경미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아동음란물 소지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아동인신매매 등 오프라인 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아동 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해 아동 음란물과 관련된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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