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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경찰, ‘故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 영장 신청했지만 ‘검찰 반려’…윤지오, 인스타 통해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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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경찰이 故(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의 후원금 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윤지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 측은 윤지오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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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찰은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윤지오는 입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 중이다.

윤지오는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 당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사기 혐의로 윤지오를 경찰 고발했다.

또한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괄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 당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 하며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현재 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는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합니다"라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는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것을 당부한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의 문서를 한국 경찰 측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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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는 자신은 살인자나 사기꾼이 아닌 증언자라고 강조하며 "강제소환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협조하는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올해 나이 31세인 윤지오는 과거 각종 드라마에 단역 출연했고, 2012년에는 연극 '보이보잉' 무대에 오르는 등 배우로 활동했다. 장자연과는 2009년 KBS2 '꽃보다 남자'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주목 받던 윤지오는 저서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장자연 사건 재검토라는 이슈와 맞물려 윤지오는 '뉴스룸' 등에 출연했다. 또한 윤지오는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후에는 후원금을 받기고 했다.

그러나 윤지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며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장자연의 전 남자친구의 인터뷰가 공개되며 윤지오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과거 승무원 복장을 입고 사칭했던 일, 술집에서 몸매가 노출되는 의상을 입고 아프리카TV 방송을 하던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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