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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화성연쇄살인사건', 경찰 수사 현황 발표 "범인과 DNA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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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추정 인물이 검거됐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A씨를 진범으로 특정할 만한 주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결과 전과자들의 DNA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냈다. 범인은 연쇄살인사건 10 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19일 오전 9시 30분 경찰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보도하려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소식을 언론사가 엠바고 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엠바고를 지정하지 않았다. 엠바고를 파기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에서 엠바고의 뜻은 일정 시간까지 어떤 기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도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는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라는 뜻이기도 한다.  

화성 연쇄 살해 용의자 / KBS 방송 캡처
화성 연쇄 살해 용의자 / KBS 방송 캡처

한편, 이날 경찰 측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서 취재동향이 있어 전 언론사에 문자풀합니다"라는 글로 현재 수사 현황에 대해 전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완성('06. 4. 2) 이후에도 다양한 제보의 관련여부 확인 등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전하며 "금년부터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 주요 미제 사건에 대하여 지방청 미제수사팀에서 총괄하며, 기록검토 및 증거물 감정의뢰 등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DNA 분석기술 발달로,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의뢰한 증거물에서 DNA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7월중순경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분석 의뢰한 결과,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관련여부 수사중에 있다"고 범인을 특정했음을 고지했다.

이어 "잔여 증거물 감정의뢰,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 등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며 마지막 범행이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건인 만큼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 ~ 1991년에 걸쳐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 살인 사건이자 대표적인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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