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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공소시효? 살인죄 공소시효는 태완이법으로 이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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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국내 범죄사상 최악이 미제사건이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이미 수감중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25년이 적용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여러 언론에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10차 범행이 1991년이므로 이미 28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10번째 희생자 권모씨(69)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6년 4월 2일 만료됐다.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알려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 있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된 2015년을 기준으로 1991년 사건을 보면 24년이 경과한 상태로 아직 공소시효는 만료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개정안 통과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

공소시효가 개정안이 통과되던 시점에 남아 있었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에 대해서도 태완이법이 적용되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미 불가능한 상태다.

용의자는 유사범죄로 현재 수감중인 50대 남성으로 여성피해자 속옷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일지 /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일지 / 연합뉴스

개정된 형사소송법 249조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의 공소시효가 규정돼 있다.

또한 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서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 개정한 2015년 7월 31일 신설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국민에게 주었던 공포를 생각할 때 범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미 완료된 공소시효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예외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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