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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최종판결, 뇌물 액수가 박·최 국정농단 사건 핵심 “말 3마리?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TV·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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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국정농단 사건 최종판결의 디데이가 다가왔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대통령 박근혜 씨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지을 상고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TV·유튜브 등으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JTBC ‘정치부회의’ 유튜브 채널 캡처
JTBC ‘정치부회의’ 유튜브 채널 캡처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과 관련된 뇌물액이 약 80억 원이라고 인정돼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이 부회장은 약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상태에서 풀려났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엇갈린 2심 판결을 받아 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씨에게는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인정되지 않은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조금 더 길어질 예정으로 보였으나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전 대통령 박씨와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안이다.

지난 23일 JTBC ‘정치부회의’ 방송에서 양원보 기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 실형해서 선고 받고 2심을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상태다. 뇌물 액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영향이 컸던 거다.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징역 3년 이상이지만, 50억 원이 넘어가면 징역 5년 이상으로 형량이 확 세진다. 징역 5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를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약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 판단한 뇌물 액수에 근접한 결론을 내린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물론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2심 판단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의 ‘와이 뉴스’ 코너에 출연한 권영철 CBS 대기자는 “언론들이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 3마리가 오늘 승부를 가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2015~2016년에 삼성전자 자금으로 말 3마리를 구입했지 않나? 이걸 정유라 씨에게 타도록 했다. 타도록 한 것까지는 다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소유권까지 줬느냐, 안 줬느냐. 소유권까지 이전했으면 그게 뇌물 액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안 줬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철 대기자는 또 “지금 삼성바이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경영권 승계 때문에 분식 회계도 했고, 증거 인멸도 했고. 증거 인멸은 이미 기소까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넘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던 거다. 그걸 인정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걸 법 논리로 이상하게 꼬아놔서. 국민들이 어렵게 막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어려운데 단순하게 보면, 당연히 경영권 승계하고 돈이 재산이 없던 이재용 부회장이 갑자기 돈을 많이 갖게 됐다. 삼성이 했던 여러 가지 꼼수 작전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데 법원의 판결은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유죄를 때려야 되다 보니까 아주 뭐 은밀하게 보고 복잡하게 보는 그런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라고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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