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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남혐VS여혐’ 대립한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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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이수역 주점 폭행’ 남녀에게 벌금형이 청구됐다.

30일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수역 주점 폭행’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벌금형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됐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을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 시비와 폭력이 발생하게 된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동폭행 및 모욕 등 혐의 등으로 남녀 5명을 송치했지만 나머지는 불기소처분했다. 3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 등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난해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도와주세요. 뼈가 보일만큼 폭행당해 입원중이나 피의자신분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관심이 쏠렸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옆 커플과 싸움이 붙은 후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들어며 싸움이 됐다는 것. B씨는 남성들은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후 계단 모서리에 뒷통수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고 신고 30분만에 지구대가 출동해 피의자 신분이 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남녀간의 '성별 대결'로 초점이 모이며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한 국민청원 역시 하루만에 20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청원자는 “피해자는 화장을 하지 않았고, 머리가 짧았다.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메갈X’라며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고, 때리는 시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죄에 맞는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후 경찰 관계자는 “여성 2명이 소란을 먼저 피운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 주점 주인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신체접촉은 여성들이 먼저 시작했다고.

당시 주점에는 20대 여성 2명, 남녀커플, 남성 4명이 앉은 테이블이 있었다. 커플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여성 테이블을 쳐다보자 이들이 “뭘 쳐다보냐”고 말다툼이 시작된 것이 이번 사건의 시초라고.

이후 남성 테이블 역시 “조용히 하라”며 싸움에 끼어들었고 업주 역시 소란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담배를 피우고 돌아온 남성들을 향해 여성 일행은 “아직도 안 갔냐"며 또다시 시비를 걸었으며 한 여성이 남성의 손을 치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또한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측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으며, 여성 측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경찰 측은  CCTV와 휴대폰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남녀 5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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