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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카페서 끈팬티만 입은 채 유유히 활보…경찰 “처벌 여부는 조사해야 알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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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최근 온라인커뮤니티를 떠들석하게 만든 ‘충주 티팬티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나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후경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검은색 팬티와 티셔츠만 입은 채 음료를 주문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바지 안 입고 커피 산 후 음료를 마신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방문했던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남성을 목격한 사람들의 제보가 나오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공연음란죄 아니냐” “저기 있다가 발견한 사람들은 무슨 죄”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한 시민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끈팬티를 입고 상가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충주경찰서는 카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다”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백성문 변호사와 신유진 변호사가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커피전문점 측이 업무방회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일체의 상대방에 위압감을 주는 그런 기세나 세력을 위력이라고 한다. 업무 방해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공연 음란죄 여부에 대해서도 “공연 음란죄라는 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며 “저 사람은 그저 커피만 샀다. 저기서 뭔가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한 거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앞부분은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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