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제헌절은 5대 국경일의 하나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로서, 이 날과 맞추어 공포했다.
이 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온 국민은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 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중앙기념행사는 생존하는 제헌국회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거행한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됐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 외에도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이 1990년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또 4월5일 식목일은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