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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9월부터 시행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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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9월부터 확대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포스터 캡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포스터 캡처

이로 인해 지난해 수당 지급이 제외됐던 5천여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관련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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