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9월부터 확대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당 지급이 제외됐던 5천여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관련 홈페이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