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복지로,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신청 방법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복지로에서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을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명당 매월 25일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아직 아동수동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은 3월 말까지 신청해야한다.

20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예정이므로 재신청이 불필요하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