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복지로에서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을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명당 매월 25일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아직 아동수동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은 3월 말까지 신청해야한다.
2018년 소득인정액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예정이므로 재신청이 불필요하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시행되는 4월에 1월분부터 소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6 01: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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