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은 모두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정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한다.
아동수당이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바뀐 것은 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이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약 1천62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아동수당을 보편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복지로 서비스에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서비스의 아동수당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문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하기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ChldAlw.do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