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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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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예산 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최경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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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과 2심은 “기재부(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던 피고인은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단했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 훼손,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를 야기했다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정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 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 이헌수 기조 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혐의 관련 재판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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