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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청룡봉사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장자연사건 관여한 경찰 특진…청와대 국민청원 특검 요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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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26일 노컷뉴스 보도 "강효상도 청룡봉사상 심사, '장자연 대책반'→경찰 특진 관여"에 따르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선일보 재직시절 장자연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며 강효상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했고, 심지어 청룡봉사상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심사로 경찰의 1계급 특직이 포상으로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 상을 수상한 경찰 중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있다는 것.

이에 18개 언론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1계급 특진 혜택을 없애고 청룡봉사상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룡봉사상은 박정희 정권에 만들어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과 2008년 중단되었으나 다시 부활했다.

대검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단의 13개월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자연 불씨는 여전한 상황.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검 도입에 대한 요구가 다시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는 장자연사건 특검을 도입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인은 "고 장자연 사건을 이대로 묻히면 안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말도 안됩니다. 국민들의 재수사요청에 수사는 했는데 불가능하답니다. 장난하십니까? 13개월동안 수사했는데 고작 이겁니까? 지금 당장 국회는 장자연사건 특검을 도입해주세요. 가해자를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죠. 2009년 3월에 꿈을 꿔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가 나네. 도대체 검경은 뭐했습니까? 제대로 수사는 했습니까? 힘있는 자들은 무죄이고 힘없는 자들은 유죄입니까?"라며 격앙된 기색을 느낄 수 있는 청원을 개시했다.

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떠올리게 하는 주장이다.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단은 수사권 자체가 없기에 재조사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 내에서도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조사단과 과거사위의 판단을 두고 "너무도 다른 점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고,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 조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외부 단원이 중심이고, 내부 단원이라고 하는 검사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조사단, 장자연 사건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일부 검사들이 분명히 조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축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성폭행 부분이 수사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검찰청도 어느 정도 뒤에서 조장하거나 봐준 게 있지 않나"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외에도 주미대사관의 감 참사관으로부터 한미정상의 통화내용을 입수해 공개한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23일 "국가 기밀을 유출ㆍ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청원은 현재 8만여명 가까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강효상 의원의 외교상 기밀 누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강효상 의원의 외교상 기밀 누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은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라며 강효상 의원과 정보를 유출한 감 참사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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