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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일부 제품, 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소비자 “해당 업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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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마카롱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 중인 21개 마카롱 브랜드에 대해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다. 

2개 제품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르색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 대상 21개 브랜드 제품 중 6개는 주요백화점, 15개는 네이버 쇼핑 랭킹 상위 브랜드였는데 이 중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는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타르색소가 과다하게 사용된 2개 제품 중 1개는 백화점, 1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위생관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1개 업체는 폐업했지만 2개 업체는 답변이 없었다”며 “타르색소 과다 사용 2개 업체는 색소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21개 브랜드 제품 중 원재료명 등을 표시할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의 표시 사항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의 과자류였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관련 내용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정확한 업체를 표시해줘라 죄없는 업체들까지 마카롱 업체들 모두 망할 수도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 “마카롱 예쁘고 맛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색소는 제재가 필요해 보여요. 색이 진해도 너무 진한데.. 만들어보면 과하게 넣었다 싶어도 파스텔 색이 나오거든요.. 쨍한 생을 내는 마카롱에는 색소를 들이붓는 건 아닌지.. 아이들에게는 부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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