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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檢,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 항소심서 ‘전부 감형’…“살려줘” 호소한 피해자에 나뭇가지로 눈 찌르고 무차별 집단 폭행했지만 ‘반성하니까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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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지난 2018년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다른 4명은 2년 6개월∼6년 6개월로 줄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아 집행유예 구형됐던 3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가 기절하도록 수차례 폭행하고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9명의 피고인 중 5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의 범죄사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또 다른 4명에게는 징역 3년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한 바 있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 / 연합뉴스
광주 집단폭행 사건 / 연합뉴스

당시 1심을 맡았던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폭력조직에 가입돼 있는 이들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일행보다 자신들이 물리적·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폭행했다. 완전히 제압돼 저항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중한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 수차례 기절했다 깨는 등 극도의 공포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양팔과 몸에 문신이 있는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112 신고를 받고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위압적 태도를 보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습도 보였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9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택시 승차 시비 문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각각에게 징역 3년·4년(2명)·5년·6년·8년·9년·10년·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시건은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으로 음주 후 택시를 탑승하려고 하던 피해자 정 모 씨 일행(이하, 정씨 일행)과 역시 음주를 한 박 모 씨를 위시로 한 용의자 일행(이하, 박씨 일행)이 시비가 붙으며 시작됐다.

정씨 일행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먼저 나와 택시를 잡았는데 박씨 일행이 가로채서 같이 있던 여성을 먼저 태운 것이 폭행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결국 먼저 나왔던 정씨는 박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박씨 일행은 정씨를 집단 폭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질로 정씨의 눈을 찌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큰 상해를 입은 정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씨는 안와골절로 인한 실명 위기에 처해 수술했으나 결국 한쪽눈은 실명됐고 다른 쪽 눈은 실명되지 않았으나 시야가 흐릿한 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폭행 가해자 뿐만아니라 신고를 받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도 여론은 따가웠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해당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부족, 상황 유지 등을 근거로 공권력의 행사를 주저했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 사건의 1심에서는 '박모(32)씨 징역 10년·또 다른 4명은 징역 3년6개월∼징역 7년·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오늘(16일) 열린 항소심(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들 대부분이 감형돼 또 다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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