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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래퍼 정상수, ‘성폭행 혐의’ 무죄 확정…업무방해·재물손괴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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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당시 A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A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정씨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상수 / 뉴시스
정상수 / 뉴시스

앞서 정상수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4시 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 혐의(재물손괴),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경기 고양 소재 집에 데려가 술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상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사건발생 3일 뒤인 같은 달 25일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당시에는 술에 취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를 알게돼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상수는 "A씨가 잠에서 깬 뒤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정상수는 2016년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5 출신 래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 ‘정상수를 만나다’라는 영상을 통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정상수는 성폭행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잘못을 아예 안한 것은 아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에 데리고 간 것은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가 주장한 것은 그 여성이 잠들어있거나 의식이 없었는데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진짜 아니었다. 그분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했다고 나는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정상수는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았던 일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때 흥분을 많이 했다”면서 “경찰들하고 거세게 몸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바로 테이저건을 쐈다. 은근히 찌릿찌릿했다. 힘이 풀려서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한편, 5차례의 음주·폭행 사건에 휘말린 정상수는 사실상 음악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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