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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종합]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교사범, 법원 “모녀에 13억1천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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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살해한 곽모 씨에게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곽씨가 송선미 씨에게 7억8천여만원, 딸에게 5억3천여만원을 총 1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선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송선미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곽씨는 조씨에게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라며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선미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의 사망 소식에 대한 심경을 토로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는 사망한 남편에 대해  “항상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내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지지해줬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저를 격려해주시고 많은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송선미가 자신의 SNS에 게재했던 글의 전문이다. 

 “하늘이 맑고 푸르른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다. 항상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 유머러스하고 따뜻하고....표현은 작았지만 가슴이 있는 사람이라....그의 표현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하는 그런 사람......내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 지지해줬던 사람....내가 힘들어하거나 자신 없어 할때 누구보다 용기를 줬던 사람.....그 사람이 그립고 ....그립지만....그를 위해 나는 오늘도 힘을 내고 버틴다. #저를 격려해주시고 많은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선미씨의 남편은 지난 2017년 8월 2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조씨는 송선미 남편 외조부 재산을 노린 곽씨에게 청부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해 조씨는 징역 18년형, 곽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또한 아들의 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 곽씨 부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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