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송선미 남편 고 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외사촌 곽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시를 받고 살인을 실행에 옮긴 조 씨는 22년형에서 다소 감형된 18년 형을 받았다.
17일 ‘사건 반장’에서는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사건에 관해 살펴봤다.
배우 송선미 씨는 1심과 2심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는 살인교사한 외사촌 곽 씨의 지인이 조 씨의 감형을 두고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송선미 씨가 이에 대해 살인교사를 해 놓고 어떻게 화를 내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매니저의 부축을 받고 퇴장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할아버지 재산을 놓고 아들끼리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빼돌리면서 시작됐다. 송선미 남편 고 씨가 외할아버지를 돕겠다고 형사고소를 했고 이에 격분한 아들 곽 씨가 살인교사를 한 것이었다.
곽 씨는 살인을 실행에 옮긴 조 씨에게 2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필리핀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지시를 받은 조 씨는 더 큰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계획적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재판부에서 다소 감형된 18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9/17 16: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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