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공식입장을 통해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염용표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은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등을 차지하며 워너원 센터로 성황리 데뷔했다. 이후 대세 스타로 자리잡은 그는 지난 1년 반 간의 워너원 활동을 마친 이후 행보에도 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분쟁 사실을 알리며 차기 활동이 우려를 모으는 상태.
한편, 같은 워너원 출신이자 LM엔터테인먼트 소속 윤지성의 활동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8일 윤지성의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LM 측은 2월 윤지성의 앨범 작업과 함께 윤지성 이름의 영문 표기인 ‘YOON JISUNG’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LM 측과 분쟁 중인 강다니엘 사태와 관련된 상표 출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