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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만찬’ 신유진 변호사, 을지로 거리의 유쾌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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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2일 ‘거리의 만찬’에서는 ‘메이드-인 을지로’를 방송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을지로가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을지로 3가는 2018년 10월부터 이미 철거가 시작됐고 전면이 이미 무너졌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을지로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400여 가구가 철거됐다.

개그맨 박미선과 신유진 변호사가 들어선 을지로 안쪽 공장들은 여전히 영업 중이었다.

이곳에서는 수십 년을 함께했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돕는 관계라고 한다.

재개발은 보류됐지만 명도 당한 가게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었다.

대다수가 세입자인 을지로의 상인들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통보서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었다.

신유진 변호사는 거리의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2019년 2월이 계약 종료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통보서를 보낸 땅 주인이 있었다.

신 변호사는 재계약을 못 하더라도 월세는 계속 입금할 것을 조언했다. 만일 입금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KBS1 ‘거리의 만찬’ 방송 캡처

신 변호사는 상인들에게 동시이행 항변권도 소개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세입자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세입자들에게 난해한 법률을 쉽게 설명해 준 신 변호사 덕분에 상인들은 만족한 모습이었다.

KBS1 ‘거리의 만찬’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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