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정의당, “낙태죄 폐지해야” 개정안 발의…형법 및 모자보번법 개정안 2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달께 형법상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는 이달 중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의원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다.  

김용신 정책위원회 의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주일 전 의원단 워크숍을 갖고 몇 가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낙태죄 비(化) 범죄화 관련 법안을 2월 중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일부 조항에 대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뉴시스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은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의사 등의 상담을 거쳐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를 전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낙태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