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야외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네 살 배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하자 이를 만류하던 가족과 행인의 신체 일부를 입으로 물어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17일 오후 5시55분께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 A(4)군을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꾀어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범행은 A군 친구의 어머니인 B씨와 공원을 산책 중인 행인 C씨의 적극적인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아이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두가 가라”고 말하는 C씨의 손목을 물고, A군의 할아버지 손도 재차 입으로 물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2/10 11: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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