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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불법 대출 실태, 서류 조작까지 하면서 젊은 층을 노리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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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8일 ‘추적60분’에서는 ‘불법 대출 청년 ‘실신세대’를 노린다’를 방송했다.

누구나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이 없어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작업 비법부터 자신을 구제한다는 ‘내구제 대출’, 30만 원을 빌리고 50만 원을 갚는다는 의미의 ‘3050대출’까지…

제작진은 불법 대출 실태를 집중 추적했다.

김희진(가명, 25세) 씨는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하며 2천 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겨우 2천 원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대학 시절 받았던 대출 때문.

교재비조차 없었던 그녀는 우연히 불법 대출 브로커를 만났다. 그는 대출을 받으려면 일을 하는 상태여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했다.

희진 씨가 보여준 계좌에는 실제로 월급 명목으로 55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약 5시간 후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됐다.

그런데 약 한 시간 후 5백만 원이 수수료로 출금됐다.

희진 씨는 이제 매달 대출금이자 약 23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생활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 지금까지 갚은 이자만 약 782만 원, 아직 760만 원이 남아 있다.

희진 씨가 받은 것은 바로 작업 대출.

작업 대출은 의뢰인이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30~50%의 수수료를 챙긴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은 의뢰인의 몫이다.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실제 제작진이 작업 대출을 인터넷에서 의뢰해 봤더니 노골적으로 서류를 위조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었다.

한 업자는 의미심장한 말도 전했다. 40대에 신입사원이 됐다고 하면 거짓말로 보일 수 있으니 20대 나이가 딱 좋다는 것.

그들이 작업 대출의 미끼로 젊은 층을 노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작업 대출은 명백한 사기죄다. 불법 대출업체와 대출 신청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BS1 ‘추적60분’은 매주 금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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