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국다원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로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검찰이 총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5억6천여만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등 총 5억5천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28 17: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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