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올해부터 전기차·수소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각각 1천900만원·3천600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2019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정책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난해 3만2천대에서 76% 늘어난 5만7천대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당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천900만원, 수소자동차 최대 3천6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 500만원, 전기 이륜차 최대 350만원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이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경부는 또 올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천200기, 수소충전소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국고보조금은 공용 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 지원된다.

완속 충전기 보조금 신청 후에는 3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최대 10기로 제한해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