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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전 0-8시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 불가능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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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임시 페이지를 개설했다.

하지만 현재 홈페이지에는 “요청하신 서비스는 현재 서비스 중지 시간입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뜬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15일~17일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된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기간은 2019년 3월 1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오전 8시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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