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임시 페이지를 개설했다.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15일~17일에는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된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기간은 2019년 3월 11일까지다.
올해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1억 5천만원 이상 구간) 상향 조정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