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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전 8시 국세청 홈택스 조회 시작 ‘신고-납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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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작된다.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임시 페이지를 개설했다.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집중되는 15일~17일에는 원할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임시 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임시 페이지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기간은 2019년 3월 11일까지다.

올해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기간 확대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 적용 

-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 확대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1억 5천만원 이상 구간) 상향 조정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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