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자료를 인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3일 후인 18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가능해진다.
예상 세액도 이때부터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특히 모바일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 올해부터는 도서구입비와 공연비도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경우만 대상이 된다.
또,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3억 원 이하 전세보증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연말정산 마감은 오는 3월 11일까지로, 마감을 넘긴 뒤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기다리거나 5년 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해 추가 청구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0 00: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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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