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어린이집·유치원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에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급되던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보육료·유아학비 대신 지원된다. 매월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12월까지만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오자 복지부는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2월까지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취약 연도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5 00: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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