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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국민연금·가정양육수당·아동수당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법 제정 후 첫 지급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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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이 조기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 측은 오는 25일부터 추석연휴인 관계로 지급시기를 앞당긴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해온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 20만9960원에서 이달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도입 당시 20만원에서 매년 인상해지만 올해 2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의 경우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40% 노인의 경우 2020년부터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조기인상된다. 

아동수당은 이번이 법 제정 이후 첫 지급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달 14일까지 전체 0~5세 아동 가운데 94.3%인 230만505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192만3322명이 이번에 수당을 받게 된다. 이들은 금융정보 조회결과 회신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됐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달 내 소득조사가 끝나지 않아 21일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기준에 적합하면 다음달 이후 신청 시점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지급된다. 이번달의 경우 371만명이 지급 대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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