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정부가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5천만원까지 늘어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2017년 말 이후 임대사업자는 25만9천명에서 40만4천명으로, 임대주택은 98만채에서 136만2천채로 불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벌인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10 07: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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