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명견만리’에서는 ‘집, 14㎡의 꿈’을 주제로 방송했다.
‘국민은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 ‘주거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 주택법에 규정된 1인 ‘최저 주거기준’은 14㎡이다. 그러나 이에도 못 미치는 가구에 살고 있는 가정은 무려 40만 가구나 된다.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UN 주거권특별보고관 레일라니 파르하의 발언이 씁쓸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방법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일이나 일본처럼 강력한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세입자들이 한집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마련해 주는 방법이 있다.
한곳에 오래 살게 되면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을 문화의 전통성도 보존되며 전문성을 가진 상점도 생긴다. 일본이 자랑하는 100년 가업도 한 곳에서 오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변창흠 교수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들은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다. 이게 바로 주거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사회를 위한 4대 축은 바로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주택이다.
교육과 의료를 민간에만 맡길 수 없듯이 주택 역시 민간에만 맡길 수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장기로 빌려줘야 한다.
많은 나라들, 특히 프랑스는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보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KBS1 ‘명견만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