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3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 신청부터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해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8 16:4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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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