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한다.
청년 지원대상은 2년형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3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21 10: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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