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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접수 시작…2년 정규직 근무 1,600만원 목돈마련 지원…신청방법-조건-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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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분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을 통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천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이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연합뉴스
청년내일채움공제 / 연합뉴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 가능하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면 된다.

청년애리채움공제 가입 인원은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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