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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형사재판 두 번째 불출석…3월에 구인영장 발부해 강제로 진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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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또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7일 오후 2시 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부여된 재판이었지만 그의 변호인만이 자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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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등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8월 27일에 불출석한 후 두 번째다.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재판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하면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전 씨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다”며 구인영장 발부 판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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