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4번째 음주운전으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적용된 배우 손승원이 구속됐다.
면허가 취소된 채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에 뺑소니, 무면허 혐의까지 받은 손 씨에 대해 법원은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손 씨에게 이른바 윤창호'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에 달한 채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
음주운전 4번째 만에 영장이 발부된 손승원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01/03 07: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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