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배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출석 관행를 깨고 자신의 핵심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에 세우는 결단을 내렸다.
27일 브리핑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현직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는 다섯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며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같은 야당이 주장한 개별 건으로 소집된 운영위에 출석한 사례는 거의 없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에서야 결단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쟁점 법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얼어붙은 연말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것이다.
김 대변인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고, 대법관 청문회 대법관 표결 문제도 지금 이른바 민생법안들도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던 것은 김용균 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8 09:1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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