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 또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심은 이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를 살펴보면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다른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남궁 부사장에 대해선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이장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