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해양공장) 유휴인력 유급휴직에 합의한 사실이 전해졌다.
26일 현대중공업 노사는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600명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휴인력 대상 조합원이 동의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받고 1개월 단위로 휴직하게 된다.
사측은 또 노조가 요구한 대로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중 해양공장은 지난 8월 작업 물량이 바닥나자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사측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 평균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됐다.
노사는 이와 별도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0시간여 동안 마라톤 교섭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7일 오전 교섭이 다시 열릴 예정이며 올해도 연내 타결에 실패할 경우 노사는 3년 연속 해를 넘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한편 유급휴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27 00: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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