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뒤 동생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성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A씨의 동생인 B(4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울산시 울주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다 경영난을 겪게 되자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받은 정산금 등 회삿돈 14억여 원을 몰래 빼돌린 뒤 동생과 지인의 명의로 5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12/13 22: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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