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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1심 재판 다음주 예정…“출석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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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의 1심 재판이 다음주로 예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은) 오는 13일 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정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23일과 24일 제주 서귀포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원 지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격 기소 결정을 내렸다.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2건의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첫 재판일에 원 지사의 출석 가능성은 적다. 대체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쟁점 정리, 심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여서 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하지만 '검찰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반발한 원 지사가 공판준비기일부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 지사는 검찰이 기소의견을 내놓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 기소는)그 전 판례와 사례, 법리, 증거 등을 종합해서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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